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7가합555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는 1999. 7. 27.에,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1973. 4. 9.에 각 피복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개인 사업체인 ‘E ’를 운영하면서 피복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담합행위 피고들은 원고 소속 방위 사업청이 발주하는 피복, 장구류 등의 군납 입찰에 참가 하여 원고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입하여 오던 중 2012. 6. 15. 경부터 2016. 9. 7. 경 사이에 방위 사업청이 발주한 군용 피복류 관련 물품 등에 대한 구매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에 참여하면서, 피고 B 대표이사인 D과 피고 C이 사실상 인사와 회계 및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F, G, H와 함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을 가장하거나 투찰할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통하여 124회에 걸쳐 합계 1,343억 22,335,974원 상당의 피복류 물품 등에 대한 제조계약을 낙찰 받아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방위 사업 청과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판결 피고 B 대표이사 D과 피고 C은 위와 같은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입찰 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C은 징역 3년, D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5). 다만, D의 경우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 기망 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 C 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