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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172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고치고, 제7쪽 제2행의 ‘추세인 점’ 다음에 “, ⑤ 원고들이 소속된 자산관리(WM) 사업부문의 경우 2008년 회사 설립 이후 수년간 계속하여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2차 연봉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인 2012. 4.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위 사업부문에 대하여 ’수익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받기도 한 점”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제1심 공동원고들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B, C, O, J, P, A, Q, R, S, T, D, H, W, E, X, AA, AB, AD, AE, F, AF, AG, AH, G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N, I, Y, M, AI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12행의 각 ‘원고’를 각 ‘제1심 공동원고’로, 같은 쪽 제13, 14행의 ‘M’을 ‘제1심 공동원고 M’으로, 같은 쪽 제15행과 제6쪽 제18행의 각 ‘원고들이’를 각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로 각 고치고, 제4쪽 제3 내지 7행의 ‘다만’부터 ‘구한다.’까지와 제5쪽 제17 내지 20행의 ‘(더구나’부터 ‘없다)’까지 및 제1심 판결 제2의 나.항 중 ‘3) 이 사건 각 연봉조정 기준 적용의 한계’(제7쪽 제4행부터 끝 행까지)를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3. 결론’(제8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도 그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켜'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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