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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8911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을 첨부하는 “별지3 양수인별 양수금액”으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제일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제1의

가. 2)항) 부분 "2 에스엠종합건설과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명보스톤우드산업, 건우건설 주식회사, D, E과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재연, A, B,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들이고, 원고 I과 제1심 공동원고 F, G, H,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엠에스종합건설에 식사, 물품 등을 공급한 자들인데,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13. 4. 12. 엠에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3 양수인별 양수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196,537,750원을 엠에스종합건설로부터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엠에스종합건설은 2013. 4.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제4쪽 제9행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채권”을 “별지3 양수인별 양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채권”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4행 “원고 J”을 “제1심 공동원고 J"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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