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마산 사거리 방면에서 안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기록 제 22, 23 쪽)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1%에 이르는 점,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