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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군부대에서 함께 일해 보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아들 E 과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 피해자가 어디 다가 빚을 많이 져서 아들 (E) 이 전화하면 피고인이 쓴 것처럼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린 것처럼 행동하였다.

’ 고 변명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채 어눌하게 반문한 것에 불과할 뿐 돈을 빌렸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변명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군부대 취직을 위하여 대대장에게 로비하여야 한다, 고소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로비를 하여야 한다.

’ 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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