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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원심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2012. 5. 1.) ‘D는 같은 울산 후배로 서로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는 사이이다. 사실 D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 처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서 만나 술도 한잔씩 하는 사이이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D를 잘 모른다.

주점을 할 때 한번씩 보고 인사만 했지 저는 모른다.

D가 마약과 관련된 것도 몰랐다.

D와는 친한 사이가 아니다.

D가 가게에 자주 와서 집사람에게 저를 물었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D를 알지도 만나지도 않았다.

밖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사이도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D와의 친분관계를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

삭발은 약 1주일 전에 하였고 D는 2012. 4. 24. 경찰에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30. 경찰에 체포되었다. ,

20년 전부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다.

지금처럼 짧지는 않았지만 거의 20년 전부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다.

모발 외의 음모나 체모에 대하여는 모멸감이 느껴지고, 불쾌하므로 제출을 거부한다.

D가 저에게 감정을 가질만한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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