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9:5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이동식 철골 발판 세트(발판 2장, 지지틀 2개, 가로 철골 1개) 1세트를 해체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소유로 알고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를 공사에 이용하였을 뿐 위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① 피해자는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 왼쪽 점포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는 담장으로 둘러진 마당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위 마당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현장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별도로 담장이나 가림막 등의 경계는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설치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는 위와 같이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건물 뒤편 마당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가 임차한 점포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의 뒤편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는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에 널리 쓰이는 쇠파이프로 만들어져 있어 피고인은 해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