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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5가단100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2015. 2. 27.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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