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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261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소 제기 이후 D,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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