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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4 항 부분)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에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3 행의 ‘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는 ‘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선 구간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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