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46, 500,383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데, 2011. 1. 29. 파도로 인하여 선체 선수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의 수액으로서 46,500,383원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피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의 수액에 관하여 83,118,256원이라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원고가 자인하는 수리비의 수액을 초과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수액 상당의 수리비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692 판결에서는 피고 주장의 수리비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 전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일부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부분에 한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