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06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43,040원 및 그중 276,284,062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1999. 4. 24.자 대출금 채무(원금 3,600,000,000원)의 잔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4. 5.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5.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1,850,043,040원 및 그 중 원금 276,284,062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진흥저축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시 이미 존재하였던 채무부존재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