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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0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사실오인’(피고인 B)으로 각 기재하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도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각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역시 피고인 A과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배포한 광고책자를 수거하여 버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광고책자를 배포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각 아파트관리주체 등과 광고물 설치 승인계약을 체결한 후 각 아파트에 세대별 광고전단지함을 설치하고 그 전단지함에 광고책자를 배포하였다가 각 세대에서 광고책자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이를 수거하여 다른 아파트에 다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책자를 활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 광고책자의 배포 및 수거방법과 그 대상, 수거한 광고책자를 다시 이용하는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세대별 전단지함에 광고책자를 배포함으로써 그 광고책자가 무주물이 되었다

거나 그 배포행위에 해당 세대가 아닌 불특정ㆍ일반인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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