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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C(여, 34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2013. 8.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0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원룸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경 저녁,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원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앉자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며 방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자켓 3개, 원피스 1개, 블라우스 1개, 치마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주방 가위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산시 G 303호로 이사를 하자 2014. 2.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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