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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111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5,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원고들과 망 L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L은 2007. 1. 15. 사망하였는데, 2007. 3. 15. L의 제1순위 상속인인 M, N, O, P, Q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1436). L의 제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2007. 7. 12. 제3순위 상속인들 중 L의 여동생들인 피고 I, J, K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3215). 한편 L의 누나이자 제3순위 상속인인 R은 1989. 5. 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 E, F, G, H이 대습상속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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