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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3다65949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전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인 4억 4,2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미필적 인식이나 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등기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남편인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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