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구합2003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1. 16. 피고에게 영천시 C 임야 10,603㎡ 중 10,050㎡, D 임야 18,074㎡ 중 7,023㎡, E 임야 406㎡, F 임야 617㎡, G 임야 638㎡ 중 292㎡, H 임야 2,160㎡ 중 1,944㎡, I 임야 3,335㎡ 중 1,555㎡, J 임야 12,931㎡ 중 288㎡, K 임야 496㎡, L 임야 736㎡ 중 554㎡, M 임야 1,18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제22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