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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19510
청산인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을 피고 D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의 주주들이고(지분율 합계 4.18%)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청산인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위 피고의 주주들은 F 개발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남시 수정구 G 지상에 상가를 건설ㆍ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고자 2013. 8.경 회사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으로 피고 E을 선출한 후 2014. 1. 17. 위 피고를 대표이사로, 조합원들을 주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상가인 I를 건축하여 2017. 2.경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2017. 2.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해산하기로 하면서 청산인으로 피고 E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 E은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피고 회사의 청산인 업무를 집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중대하게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산인 지위의 해임을 구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당부를 판단한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E의 해임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39조 제1항은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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