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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8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 자신을 B 회사 (C)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기업용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전화기 1대 당 한 달에 1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자기 명의로 SK 브로드 밴드 기업 070 전화 SOHO(E )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1. 인터넷전화 해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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