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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기소유예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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