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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9 2016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1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때 현금과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위 식당의 냉장고와 에어컨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위 식당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시가 불상의 냉장고에 집어 던져 맞추어 위 에어컨의 송풍기 부분을 깨뜨리고 냉장고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에어컨과 냉장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953』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09:3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시가 1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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