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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정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5:00경 안양 만안구 B상가 C호 D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맞은 편 가게에 있는 피해자 F을 가리키며 “쟤가 나 이렇게 얼굴 할퀴고 때리고 멍들게 하고 타박상을 입었다. 정신병자 또라이다.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의 다툼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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