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8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6. 16.경 ‘C단체’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후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타리, 충정로 로타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6:19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