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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8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6. 16.경 ‘C단체’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후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타리, 충정로 로타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6:19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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