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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3노23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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