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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6명의 어린이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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