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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지지옥 션 공모주를 사면 10 배 이상 오른다고 하니 돈을 투자 하면 지지옥 션 공모주를 매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 지옥 션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 경 지지옥 션 공모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D을 통해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72』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8. 6. 3.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3.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전세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2008. 6. 10.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탓에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처인구 H 109동 302호 빌라를 경락 받아 줄 테니 경매대금 7,32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2,196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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