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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20 2019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 있는 C에서 교실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화장실로 데려가 감금한 후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물협회장을 해본 적이 있다. 화장실만 가도 동물과 관련된 걸 알 수 있다. 화장실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데리고 2층 화장실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데려가 같은 날 17:49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막아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건물 화장실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다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번만 빨아줘라, 그러면 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리면서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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