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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39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E’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F 치킨업종 등의 프랜차이즈본부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G의 계열회사로 운영되어 오다가, G와 피고 회사, 선정자 C이 2013. 5. 2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일체를 H[변경전 상호 : I, 이하 ‘H'라고 한다)]에 매각함으로써 G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되었다. G와 피고 회사, 선정자 C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열사 분리절차의 일환으로 2013. 6. 5. 원고로 이전 근무하게 될 특별승진 대상자 등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3. 7. 15. 법인 소재지를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다. 한편, J는 2011. 4. 8.경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논산시 K에서 'L‘을 운영해 온 자인데, 2013. 5.말경 피고 회사가 자신의 영업점에서 불과 30미터 거리 인근인 충남 논산시 M에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점을 입점시키고 영업을 시작하자, 2013. 6.경 ’N이 같은 계열회사의 가맹점으로서 위 자신의 매장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영업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경 J와 사이에, 원고가 J에게 L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9,500만 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J는 N의 입점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동의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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