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5:5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지인이 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5:5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961』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06:55 경 진주시 J, 2 층에 있는 ‘K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L( 여, 3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