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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9 2020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4: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3%인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여 2019. 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주취정도,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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