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 영등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