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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4:20경 익산시 B 여관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점장사를 위해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양파 등 식료품을 위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5경부터 15: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함으로써 범행 내용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바, 범행의 내용과 전후 정황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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