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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3.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27.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7.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부 ㆍ 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ㆍ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교화개선의 정이 없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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