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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6:4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누가 신고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한손으로 거꾸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으로부터 소주병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자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마치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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