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5. 8. 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5월 임금 700,000원, 2014년 6월 임금 1,540,000원, 2014년 7월 임금 980,000원, 2014년 8월 임금 14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