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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6노2625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칭 대포 차로 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아니고, 리스계약 체결 후 29회 차 리스료까지 는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으나, 몸이 아픈데 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836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은닉한 때로부터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6 행의 ‘ 근저당권을’ 은 ‘ 저당권을’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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