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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02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B빌딩 6층 ‘C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9. 7. 03:07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이 사건 독서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독서실의 건물부분 및 내부 시설이 소훼되거나 그을려 오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9. A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5,871,4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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