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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3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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