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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단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서로 시비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E’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팔 부위와 이마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피해상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수술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 전에도 칼을 도구로 사용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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