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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2 2016가단12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3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24.경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6. 7. 24.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6. 7. 24., 지급기일 2006. 10.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천안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ㆍ날인을 자인하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C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3269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유체동산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본2964호)에서 1,560,62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불법 게임장(D)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0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투자 이익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반환약정을 하지 않은 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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