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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2 2020가단587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하천 42,08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11, 12, 1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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