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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02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7. 5. 초순경 중국 연길에 거주 중인 D으로부터 룸싸롱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은 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 C에게 그 사업성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07. 5. 25.경 함께 연길로 출국하여 사업성을 점검한 후 노래방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6.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 C에게 위 노래방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C는 200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에서 피고 B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고, 같은 날 그곳에서 피고 B과 원고는 위 노래방 사업에 절반씩 투자하고 이익이 생기면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피고 C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D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고, D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4,8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목적으로 피고 C에게 현금으로 수 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2,980만 원을 투자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원) 지급 방법 1 2007. 7. 16. 1,000만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2 2007. 8. 19. 1,000만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3 2007. 8. 23. 2,000만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4 2007. 9. 29. 1,900만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송금 5 2007. 10. 30. 1,000만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송금 6 2007. 11. 22.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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