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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218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피고 C에게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부친인 원고는 2007. 6. 13. 피고 C의 처인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4. 이를 원인으로 하여 B 앞으로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러면서 원고와 F은 2007. 6. 15. 피고 C과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 갑2호증 : 원고는 2007. 6. 15.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 6. 15.까지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6. 15.까지 잔금 30,000,000원을 변제하겠습니다. F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다. 피고 C은 2007. 6. 15.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위 나.

항의 대여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G을 통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 라.

F은 위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B 내지는 피고 C에게 총 3,422만 원을 변제하였다.

날짜 금액(원) 지급방법 2007.6.15. 1,000,000 선이자 공제 2007.7.16. 1,500,000 F이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2007.9.17. 1,500,000 F의 부탁으로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 2007.12.14. 1,520,000 F이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2008.3.17. 1,500,000 F의 부탁으로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 2008.4.16. 1,500,000 현금으로 지급 2008.5.15. 1,500,000 F의 부탁으로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 2008.6.18. 1,500,000 F의 부탁으로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만원이 송금되고, F이 피고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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