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30.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카운터 앞에 있던 물컵을 주방 벽을 향해 던진 후 카운터 앞에 서 있던 F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 A을 식당 앞 인도로 내보내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38세)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목을 감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9세)의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3:55경 대구 남구 G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위 1항과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임의 동행되어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때 경찰공무원이 임의동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I으로 기재 후 서명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