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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8 세) 이 피해자의 처 F를 때리다가 병이 깨져 그 파편에 피고인이 코를 맞은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편의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12회) 와 생활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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