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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133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되, 합의 당시 2,000만 원을, 그리고 2018. 3.부터 9회에 걸쳐 매월 20일 2,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이라 한다). 다만, ① 변제시기가 도래한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하고, ② 위 약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원고는 금액 지급을 독촉해서는 안 되고, 피고에게 공적, 사적인 방법을 통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어긴 경우 위약벌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 당시 2,000만 원, 2018. 4. 23.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4.분과 2018. 5.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경 피고에게 '2018. 6.분을 제대로 송금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을 해제하겠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존원금 중 4,000만 원(= 2018. 4.분 2,000만 원 2018. 5.분 2,000만 원) 및 2018. 6. 11. 기준 지연이자 합계 895,889원[= 2018. 3.분에 대한 지연이자 271,232원 실제 이자는 287,671원(= 2,000만 원 × 0.15 × 35/365,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이나 원고가 271,232원만 청구하고 있다. 2018. 4.분에 대한 지연이자 435,616원 계산근거는 [2,000만 원 × 0.15 × 53/365,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 이다. 2018. 5.분에 대한 지연이자 189,041원 계산근거는 [2,000만 원 × 0.15 × 23/365,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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