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건천읍 쪽에서 충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서악동 쪽에서 건천읍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담즙에 의한 복막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쓸개관(담관)의 손상, 비골 골절, 안와벽 골절, 콩팥 실질 좌상, 팔신경얼기병증, 기관 협착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6.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치상, 물적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가해자가 사회 진출을 앞둔 어린 학생이므로 선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