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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6 2013고정14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59경 부산 남구 B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스페샬포스 게임 클랜 게시판에 작성자명 “C"를 사용하여 “D 병신같은새끼야 쳐봐라”는 제목으로 “나이 쳐먹고 욕 쳐먹으면서 겜하고 싶냐 씨발놈이 클전할 때 신폭 펜팔 데페 쓰는거 한번 눈 쳐감아줬더니 병신같은새끼가 대회 중계하면서 말을 조또 싸가지없게 하네 니가 E랑 알든 말든 병신같은새끼야 중계하는데 꼴에 두명을 잡아줬네요 이게 씨발놈아 중계하는데 할 말이니 나이를 씨발 똥구녕으로 쳐먹었나 니가 E랑 알든 말든 친하든 안친하든 내가 시발아 클랜의 한 인원으로서 그런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하냐 병신아(하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2013. 12.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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