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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27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2:04 경부터 23:59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 텔 3 층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 짐 볼’ 운동기구 1 박스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11:17 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1 층 ‘G ’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46 세)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전자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 3.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3. 09:36 경 피해자 I(50 세, 여) 이 관리하는 위 2 항 기재 오피스텔의 1 층 후문 출입구를 위 2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전자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오피스텔 18 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1801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페브 리 즈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K, L, I,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절도피해 물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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