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8:54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하 소주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1:35 경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5 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 병을 가져가려 다 피해자의 아내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F의 피해 신고서
1. 피의 자 범행 당시 사진 캡 처, 사진 설명(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