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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8:54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하 소주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1:35 경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5 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 병을 가져가려 다 피해자의 아내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F의 피해 신고서

1. 피의 자 범행 당시 사진 캡 처, 사진 설명(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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